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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김모 상병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는 오늘 “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상병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김모 상병의 범행에 방조한 정모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이 된적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형선고는 우리나라에서 무의미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사형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폭력, 성폭력 등의 중범죄의 대담성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김모 상병이 사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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