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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리뷰/정치/사회

고영욱 감형, 전자발찌 3년선고, 감형의 이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by URBAN 201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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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감형 전자발찌 3년선고, 감형의 이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고영욱 감형, 고영욱 전자발찌 오랜논란을 일으켰던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오늘 공판이 있었다.

고영욱이 잘 알려진 방송인이라는 점과 상습적 성폭행이라는 것 그리고 대상이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아주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켜왔고, 법적인 과정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고에는 형량이 대폭 감소가 된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3년에 그쳤다.

이번 선거공판에서 선거를 내리는데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은

바로 당시 만 13세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 여부와 양형부담이었다.

또한 1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10년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갓13세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권하고 범행을 했는데 폭행이 없었어도 위력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20살이나 더 많은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즐겼다고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간이든 아니든,

아직 어린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더 웃기다.

20살이나 더 많은 아저씨에게 호기심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아이를 성관계까지 이끌고간 고영욱은 분명한 성폭행자일뿐이다. 


고영욱은 현재 37세이다. 그리고 피의자는 10대이다.

아버지뻘되는 사람에 과도한 성폭행을 당했다면, 

이것은 한 아이의 앞으로의인생을 적어도 50-60년은 더 살아갈 한창의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이다.

그럼에도 전자발찌 부착 10년이 과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고영욱이 아주 유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연예인으로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연예인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고 하지만,

병역특혜든 다양한 측면에서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다면, 도히어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하튼 1심에서 고영욱은 징역5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정보공개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고영욱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정보공개 고지 5년형을 받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감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성폭행에 대한 너무 미흡한 대처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너무 관대한 것은 사실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고영욱의 변호인은 선고공판장을 빠져나가면서 기자들에게 

"사실 이 보다 더 낮은 형을 기대했는데 예상만큼 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고영욱을 8개월의 수감생활 속에서 많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한다는 점에서도 그 스스로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국내에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관대함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저지른 성폭행에대해 무작정 과도한 실형을 내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잠재되어 있는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강압력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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