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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럭의 단상

한예슬.. 뺑소니보다 뺑소니로 몰고가는 놈이 더 나쁘다..

by URBAN 201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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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몰려본 사람은 잘 안다..
법이 애매하고 사고라는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기에...

2008년 겨울
천호에 있는 모 아울렛 매장에 갔다.
쇼핑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이 정말 좁다..
근데 그 좁은 길 가운데 주차요원이 떡하니 서있었다.
내차를 보더니 올라가라고 신호를 보낸다.

내차가 그 주차요원을 지나가기도 전에 그 주차요원은 위에서 내려오는 차를 보내며
뒷걸음 친다.... 뒷꿈치와 내 바퀴가 걸렸다.
나는 내려서 무슨 일이냐 물었다..

"제가 중심을 잃고 뒷걸음쳤습니다"
"괜찮아요?"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차요원은 바로 주자지도를 하더군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주차요원은 수능이 끝난 아르바이트 생..
그 부모가 뺑소니다고 경찰서에 간 것이었습니다.
뺑소니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경찰서에서 원만한 합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고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모양인지
사건 1년이 지났을 때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조사를 했고.
어렵게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그 사람이 뒷걸음친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 차와 접촉 후 내가 내려서 그 사람과 마주한거
그 사람이 너머진 것도 아니도
바로 주차안내를 계속했던 화면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결국 이 교통사고조사건이 검찰에 넘겨졌고
CCTV화면이 넘겨져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당시 교통조사관이 화면을 보더이 이러더군요..
아마 뺑소니는 아닐 것이라고..
그리고 주자장이라 벌점도 없을 것이라고...

뺑소니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
1. 피의자가 차이 내려서 피해자를 확인했냐 안했냐..
2. 연락처를 남겼냐.. 안 남겼냐..
3.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냐 안 쓰러졌냐..
4. CCTV 확보 또는 증인 확보
5. 혹시 몰라 처리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 또는 경찰서에 신고

뺑소니로 결정나면, 상당액수의 돈을 벌금으로 내고
합의도 해야하고 벌점도 먹습니다.

한예슬 사건에서도 아시겠지만, 만약 피의자로서 당당하시다면,
CCTV나 증인 확보가 중요하구요.
무엇보다도 차대인이라면 연락처 남기는 방법도 안되고 무조건 병원 데려가야 합니다.

요즘은 자해공갈단이 아니라도
교통사고로 한 몫 잡으려는 것들이 많아서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정말 교통사로를 위장해 한 몫 잡으려는 것들!!!
정말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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