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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리뷰/정치/사회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 정리 및 처벌

by URBAN 201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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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영업점이 손님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도 굉장히 큰일인데, 그 대상이 임산부였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임산부가 유명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임산부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이번 사건의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많이 화가 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아직 한국사회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맷속에 있는 태아에 대한 인권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 망 안에서 태아가 제대로 인권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따져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임산부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것보다, 뱃속에 아직 완전히 자라지도 못한 아이가 있었고, 그 충격에 근본적인 피해자가 바로 태아였습니다. 임산부가 폭행당했다며, 태아 역시도 폭행당한 것이며, 임산부가 욕을 들었으며, 태아가 욕을 들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단지 상해 정도나 벌금형에만 그친다면, 여전히 한국사회는 임산부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체이며, 더욱 부모의 입장에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찬다는 것은 따라서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작은 충격에도 예민할 수 있는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인미수죄보다 더 극심한 범명을 정해서 처벌해야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살인행위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법으로 생명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병자가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데 그 산소호흡기를 떼내는 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병자이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태아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면 안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태대상에게 충격을 주는 것 자체는 마치 병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떼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단순히 본사의 사과나 폐업조치에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장은 벌써 가게를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http://www.life3500.com/shop/wizsearch.php?query=search&Target=all&Category=&keyword=%C3%A4%BC%B1%B4%E7&image.x=0&image.y=0) 이명으로 등록해서 사장이 앉아 있을 수 있고, 확실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유사한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에 임산부들은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임산부와 태아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뒤 따라야 하며, 사회적 인식가운데 임산부를 배려하여 단순히 자리를 양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많은 제도적 보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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