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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리뷰/모바일 리뷰

블로그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기 링크/스크랩/복사

by URBAN 201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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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기"



저작권이란?

 

저작권(copyright,著作權)이란 소설·시·음악·미술 등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또한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는데, 여기에는 소설·시·논문·강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

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작곡·영화·춤·그림·지도 등이 있다.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지 않는다.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공공의 재산이므로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저작자에게 생기는 여러 배타적 권리를 통틀어 일컫는다.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과

"재산권"(Economic Right)으로 나뉜다.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 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른다. 인격권은 만든이에게만 따르며 양도·상속할 수 없다.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가리킨다.

저작권과 출판권은 혼동하면 안된다. 저작권법은 저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를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또는 판권)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이 있으면 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거나,

허락 없이 공정하게 이용한다. 허락(License 라이선스[*])을 받으면 그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권리자가 허락 조건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 실린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보호대상 : 사진, 회화, 디자인,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만화, 광고, 뮤직비디오, 음악, 가사, 글 등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만든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허용 행위


  • 라이선스 사용료를 합법적으로 지불한 파일들을 정당한 경로로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 UCC의 경우 저작물 자유이용싸이트나 저작물이용허락표시(CCL)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의 이용은 합법이다.
  • 동영상이나 음원 등 저작물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불하고 내려받아 자기 컴퓨터에만 이용하는 일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 비영리 목적의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들은 당국의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인이나, 법무법인에 의하여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다.
  •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권위반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를 회복할수 있다.
  •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물 제작을 통해 비평이나 풍자를 하는 행위는 이용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 초중고교에서 팝송 등을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대학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 언론사의 보도를 제목만 노출시켜 놓고 이를 클릭할 때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링크를 거는 행위는 
    합법이다.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를 만들어 친구나 친척들과만 공유하는 것은 합법이다.
  • 입시사이트에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지의 기출문제를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출처 - 위키백과)

 


    위반 행위

  •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모든 파일이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것을 불이다.
  •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불하여 합법적으로 받은 파일이라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를 하면 불법이다.
  • P2P를 이용한 다운로드시에 업로드가 동시에 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 
    (다운로드만 받을 경우에도 법무법인에 의하여 고소, 고발 당할 가능성은 있다)
  • 블로그나 카페에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여 업로드를 조장하는 것은 해당 회원은 물론 싸이트나 게시판 전체가
    이용정지 될 수 있다.
  •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컨텐츠 등의 캡처화면을 비평글과 함께 올리면 합법이지만, 
    캡처만 올려놓았을 경우는 불법이다.
  • 다른 사람이 창작한 음악을 20~30초로 편집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 저작권이 이미 침해된 글이나 강연내용 파일을 무단으로 스크랩해가거나 
    다른 사람의 강연을 허락 없이 녹음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는 불법
    이다.
  • 저작권이 있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침해
    에 해당된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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