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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기" 저작권이란?
저작권(copyright,著作權)이란 소설·시·음악·미술 등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또한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는데, 여기에는 소설·시·논문·강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 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작곡·영화·춤·그림·지도 등이 있다.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지 않는다.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공공의 재산이므로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저작자에게 생기는 여러 배타적 권리를 통틀어 일컫는다.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과 "재산권"(Economic Right)으로 나뉜다.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 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른다. 인격권은 만든이에게만 따르며 양도·상속할 수 없다.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가리킨다. 저작권과 출판권은 혼동하면 안된다. 저작권법은 저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를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또는 판권)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이 있으면 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거나, 허락 없이 공정하게 이용한다. 허락(License 라이선스[*])을 받으면 그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권리자가 허락 조건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 실린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보호대상 : 사진, 회화, 디자인,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만화, 광고, 뮤직비디오, 음악, 가사, 글 등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만든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허용 행위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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