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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리뷰/생활정보

예금자보호제도 확실히 알고 있어서 금융피해를 예방하자

by URBAN 201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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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제도가 무엇인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http://www.kdic.or.kr)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 원이다.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 예보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예금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자의 지위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해 다수의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해 분배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ㆍ주민세 등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영이 부실화되더라도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뱅크런(bank run, 집단 예금인출)이나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방지할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다. 또 일정금액으로 한정한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보호하게 될 경우 예금자들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이율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와 달리 보험계약도 이 제도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 외에도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적립금, 은행금전신탁, CMA, 발행어음 등도 이 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1. 예금자보호제도란? 
2. 예금자보호금액의 한도는?
3.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은?
4. 예금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5. 예금보험금 지급절차와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1.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예금자보호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중소금융기관일수록 그렇다.

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게 되고,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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