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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도가 무엇인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http://www.kdic.or.kr)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 원이다.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 예보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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