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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리뷰/일반 강좌

성매수 신고 프로그램 Youth Keeper v1.0

by URBAN 201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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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프로그램도 있네요..
프로그램 이름은 "성매수 신고 프로그램 "YOUTH KEEPER" v1.0"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바탕화면의 경광등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PC 하단 트레이에 다시 경광등 모양의 ‘신고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이 신고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면서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됩니다. 

이어 신고인 이름 등 필수입력사항을 작성하고,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로 사건이 자동 접수됩니다. 

사이버 상담신고센터에서는 신고 접수된 사항 중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소인 참고조사 등을 거쳐 사건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장난 등에 의한 명백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신고시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2. 허위신고시 경범죄처벌 규정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신고는 117 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로 신고됩니다.
4. 개인정보는 신고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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